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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경찰 승진 기간 단축법 본회의 통과

근속승진 기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 조정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3일
↑↑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
ⓒ 웅상뉴스(웅상신문)
국회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은 31일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이 30년 6개월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년이 길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사기 진작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근속 승진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의 경우 순경→경장이 2년(기존 5년), 경장→경사가 5년(기존 6년), 경사→경위가 7년(기존 7년 6개월), 경위→경감이 10년(기존 12년)으로 총 6년 6개월을 줄어든다.

본 법안 등 3건의 법안이 행정안전위를 통과하며 '5년 단축'시키는 대안이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의 경우 순경→경장이 4년(기존 5년), 경장→경사가 5년(기존 6년), 경사→경위가 6년 6개월(기존 7년 6개월), 경위→경감이 10년(기존 12년)으로 총 5년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윤 의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공무원들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보상할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공무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향상과 사기진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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