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7년 3분기...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8일
양산시는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산시 13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동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에 의거,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 등을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17.7월말 기준)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이전 출생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이다. 조사 후 무단전출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산시 백종진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은 각종 시책 수립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행정업무의 기초가 되는 통계인 만큼 이번 사실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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