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수도요금 고액체납 징수에 두 팔 걷었다
고액장기체납자 행정처분(단수, 재산압류) 통하여 성실납부 유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8일
양산시는 상수도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수도요금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6월 15일부터 3개월간을 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시는 주부검침원 등을 포함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대상으로 우선 한 달 간 전화독려와 독촉장 발부 및 단수예고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단수처분이나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지게 된다고 밝혔다.
박형곤 양산시 수도과장은 “수도요금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수도요금 체납 일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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