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시행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7.6.3. 시행)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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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상뉴스 |
| 양산시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근절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6월 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제도가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신고포상금제도는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건 중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산정기준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 또는 위반행위 관여자, 익명 및 가명 신고인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인은 위반행위 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위반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필수 제출)를 첨부해 양산시청 민원지적과(☏055-392-2414)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3)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기관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게 된다.
민원지적과 백종진 과장은“신고포상금제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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