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17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실시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9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유재식)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17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각각 한차례씩 실시하는 지도 점검은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의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거실태 및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근로개선 지도과와의 합동점검 실시로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고용 제한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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