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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화물자동차 관련 조례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화물차 공영노외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7일
양산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기존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로 확대하고, 노외주차장에 밤샘주차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128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시는 평소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운송사업자들이 인근 주택가에 불법 밤샘주차하는 등 민원이 잦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장소에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된 공영노외주차장을 포함시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밤샘주차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

양산시 교통과 김영철 과장은“이번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개정 및 밤샘주차 조례 제정에 따라 1.5톤 이하의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 우리시가 더욱 활기차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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