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의 역사를 말하다(35)-2부
담당공원들이 법을 빙자하고 악용, 서민들 피해 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당시 산림법은 농민을 쉬운 통치 수단으로 사용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15일
당시 국민의 교육 수준은 자기 이름자도 못쓰는 문맹자가 80% 나 되는 나라 국민수준으로 우익이 정의의 집단인지 좌익이 정의의 집단인지 분별할 능력이 되지 못했다.
6.25동란이 일어나 동족 상쟁을 한 것도 백성들은 이념에 의하여 국군이 되고 인민군이 된 것이 아니라 남한에 살면 국군이 되고 북한에 살면 인민군이 되었다.
강대국의 이해문제와 허울 좋은 애국지사들의 정치 계산에 의하여 강대국에 붙어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과 재산을 잃게 하고 수 많은 가족들을 이산가족을 만들고 나라를 두 동강으로 만들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철천지 원수 지간으로 만들어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로 인하여 엄청난 국력 소진을 지속해 왔다.
정권 쟁취에 눈이 어두운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민감한 상처난 부분을 replica watches
Rolex Replica Watches 짓눌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슬픈 현상은 오늘에도 지속되고 있다. 모든 제도가 진정한 국민 행복 추구를 위한 진실에서 제정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산림육성책이란 제도 시행에 의하여 우리 산림이 벌거숭이 산에서 밀림의 산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땔감의 변화에 의하여 된 것이다. 전적 나무에 의존한 땔감이 연탄 사용이 대중화 되고 석유곤로 사용과 기름보일러로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전열기 이용과 가스 이용으로 저절로 녹화가 되었다.
5.16군사혁명 이후 산림녹화를 하겠다고 가장 많이 심은 나무는 리키다소나무, 아까시아, 오리목, 낙엽송 등이다. 마음이 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산림 관계자들은 속성수이면서 대량으로 쉽게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다 보니 이런 수종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그때 심은 나무들이 지금은 거목이 되었다. 아무런 경제성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산림을 훼손하는 기능만 하고 있어 수종갱신의 우선순위에 속하고 있다.
산림법이 엄하다보니 산림관료들은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농민들을 괴롭힐 수 있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펼 때마다 정책의 협조에 미흡하면 산림법을 적용하여 고통을 줄 것이라는 단서를 붙여 국민들을 억지로 끌고 갔다.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에도 이용했고 특히 배고픈 국민에게 식량 공급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만 될 시기인 1980년 초 반경까지 양곡 정부수매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법을 동원했다. 정부 수매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낮아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수매에 응하는 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기피할 수만 있다면 기피하려고 했다. 정부는 마을마다 가정마다 수매 물량을 배정해 수매하게 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해도 실적이 부족한 마을에는 산림법 위반 처벌을 하겠다는 으름장으로 마을마다 산림계원이란 직함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씩 있었다.
이 분들은 대다수 농사를 대농하며 머슴을 들여 농사를 짓는 주인들이다. 이분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산림 공무원들의 산림조사에 협조하며 산림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지도하고 위법한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라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 분들은 마을에서 산림법을 가장 많이 위법하는 사람들이다. 이 분들이 산림 단속에 나서는 시기는 동지가 지나면 머슴들은 설날 이전까지 자기집에 돌아가 자기집 일을 돌보며 다음해 머슴살이 할 곳을 정한다.
있던 집에 연장해 있든지 다른 집으로 옮기든지 이 때는 머슴을 들이는 집에서는 머슴들이 주인집 나무를 해오지 않는 기간이기에 산림계원들 집에는 나무하기가 중단된 때이다. 이 때가 되면 매년 산림계원들이 산림 단속을 한다. 산림 계원들 집에는 몇년 땔 나무를 해 큰 나무 볏가리를 쌓아두고 그 볏가리에서 썩어가는 나무만 해도 가난한 집의 몇집 땔 나무를 썩히고 있었다. 필요한 분량의 나무만 한다면 그 나무들이 산에서 자라 몇 배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는 방학때라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까치집 같이 해오는 나무를 마을 산림계원들이 마을 어귀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무를 빼앗았다. 필자 역시 나무를 해오다 여러 짐을 빼앗겼다. 당시 산림계원들이 어느 분이었는지 어떤 말을 하며 빼앗은 나무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지만 친구들의 생각도 나의 생각도 산림계원들의 집으로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했다.
필자가 중학교 일학년 때 같은 반 바로 뒷자리에 앉은 월평초등학교 출신 최일진이란 친구의 아버지는 나무를 해오다 마을 산림 계원과 다툼으로 산림계원의 앙심으로 붙들려가 옥살이 중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이 친구는 아버지 옥살이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 중학교 일학년 때 중퇴를 했다. 최일진 아버지는 옥고를 치루는 고통보다 자기가 구금되어 가정을 돌보지 못해 병든 아내 약 값은 어찌하는지 양식이 딸랑한 걸 보고 왔는데 자식들이 굶지나 않는지 이런 걱정 때문에 형무소에서 얻은 병으로 형무소에서 나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일진이 어머니도 따라 떠나 일진이는 동생을 키워야 한다며 학교를 떠났다.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착한 친구였는데 그토록 착한 사람에게 가혹한 형편을 주었는지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일진이는 승려 생활을 하다 지금은 불교계의 거목이 되었다한다.
마을 친구인 서극수는 사방관리소 직원과 사소한 작은 언쟁으로 사방관리소 직원이 앙심을 품고 친구 아버지 서진우씨를 산림법위반으로 구속되게 하여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형무소를 가는 모습을 마을 안길에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다. 나의 가슴이 이토록 쓰라린데 친구아버지는 얼마나 억울하고 친구와 가족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괴로움 때문에 며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이후에도 친구 아버지의 산림법위반에 대하여 묻는 다는 것이 미안해 한 번도 물어본 바는 없지만 옥고를 치르고 거금의 벌금을 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의 농장 일부 토지에 2015년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밭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산림과 직원이 현지 확인을 나와 지목상 임야로 된 토지에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산림법 위반 처벌을 받은 후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산림 훼손한 일도 없고 임야에 작물을 심게 된 경위는 임야의 전 소유자가 1960년 초반 경 개간 허가를 받아 20년간 경작을 하다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30여년 간 경작을 하지 않아 잡초와 가시덤불로 산의 형태화 비슷하게 되어 있었다. 풀과 가시덤불만 뽑아내면 농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 해당 임야를 인근 농지 값을 지불하고 매입하여 5,6년간 경작을 하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건축허가 신청 접수를 하기 전에 현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해당부서에 설계사무소에 협의를 구한 후 신청 하라고 당부하였고 관례적으로 협의를 구한 후에 허가 신청을 한다고하며 해당부서마다 충분한 협의를 구하고 산림과에서는 현지답사까지 하여 신청하라고 했다 하였다.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 접수를 하고 난 후 산림과 담당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되어 현지답사를 나와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업무를 가지고 직원 마다 처리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같은 규정을 두고도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의지 따라 결과가 엄청 달라진다.
아무리 제도를 국민 입장으로 개선한다 해도 관련 공무원이 보신주의로 임하면 제도는 허울뿐이다. 교체 된 산림과 직원에게 애원하듯 임야 전 소유자 말을 빌려 1960년 초반 경 개간 허가를 받아 개간해 경작했다고 하더라 하며 설명하고 사정하니
군청에는 개간 허가 관련서류는 보관기간이 지나 없을 것이고 전 소유자가 개간 허가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농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며 농지로 지목 변경되면 건축허가 신청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전 소유자를 방문하여 개간 허가증을 보관하고 있느냐하니 없다고 해 대신 산을 개간할 때 노임 받고 일을 한 분들과 경작과정에 노임을 받고 일한 분을 찾아가 사실증명을 받아가도 처벌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하며
산림과 내 사법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업무를 이관해 사법처리 업무를 맡은 직원으로부터 호출이 와 출석하니 농작물만 재배하지 않았으면 사법처리 대상도 되지 않고 그 상태로 허가 신청이 가능한데 왜 농작물을 심었냐고 닥달하며 혼자서 하는 말처럼 사법처리를 안 해도 될 일을 시끄럽게 일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는 불평을 하며 조서를 작성했다. 결국 검찰에서 처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처분을 보아도 처벌대상도 될 수 있지만 죄를 묻지 않아도 될 사안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 국민을 충직하게 모셔야 하는데 기본자세란 걸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것인데 대다수 공무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창의력 없이 자신의 책임 추궁 받을 일만 우려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더러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많은 국민중에는 부과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빚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도 있다. 이런 고충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한다. |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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