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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헷갈리는 유턴! 정확히 알자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
↑↑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이선희
ⓒ 웅상뉴스(웅상신문)
일반적으로 U턴은 표지판에 직좌시, 직좌 및 보행시, 좌회전시, 좌회전 및 보행시, 보행시등의 유턴 등의 보조표지를 통하여 U턴 방법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위 5가지 신호시에 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조금 헷갈려 하는 유턴 표지판이 있다.

바로 비보호 유턴인데, http://www.biao.org.uk/rolex.html

http://www.biao.org.uk/omega.html
 운전자 4명 중 1명은 비보호 유턴을 제대로 모른다.

같은 비보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은 엄연히 방식이 다르다.

비보호유턴의 경우 보조표시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편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방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가 녹색신호일때만 반대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가능하며, 적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통고처분을 받는다.

위와 같이 올바른 통행방법을 운전자들이 숙지하여 실천한다면, 교통효율성과 통행속도 및 통행시간 개선이라는 효과가 있는 비보호 신호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U턴은 표지판에 직좌시, 직좌 및 보행시, 좌회전시, 좌회전 및 보행시, 보행시등의 유턴 등의 보조표지를 통하여 U턴 방법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위 5가지 신호시에 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조금 헷갈려 하는 유턴 표지판이 있다.

바로 비보호 유턴인데, 운전자 4명중 1명은 비보호 유턴을 제대로 모른다.
같은 비보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은 엄연히 방식이 다르다.

비보호유턴의 경우 보조표시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편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방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가 녹색신호일때만 반대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가능하며, 적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통고처분을 받는다.

위와 같이 올바른 통행방법을 운전자들이 숙지하여 실천한다면, 교통효율성과 통행속도 및 통행시간 개선이라는 효과가 있는 비보호 신호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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