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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7천만원 부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7일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680건, 4억7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http://www.biao.org.uk/emporio-armani.html
 과세기준일(해마다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 가 등을 소지한 자로, 납세지 및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납부(위택스,지로), 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055-392-2206)로 문의하면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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