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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시설설비자금 100억원 규모 융자지원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5일
양산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300억원(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시설설비자금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9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자금지원은 양산시와 금융기관이 융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과 협약 금융기관 간에 맺은 대출금리 가운데 일부(경영안정자금 2.0%, 시설설비자금 2.5%)를 4년간(2년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시에서 보전해주는 형태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장과 본사가 양산시 관내 소재하고 있으며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로, 업체당 5억원(경영 2억원, 시설 3억원)한도로 지원되고,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의 경우 자금별로 최고 1억원씩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시 시설설비자금 한도를 1억원 증액하여 지원하며,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관 확인을 받은 녹색기업에 대해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같이 자금별 한도 우대가 적용되어, 자금지원을 통해서도 지역의 친환경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양산시 박성관 경제기업과장은“올해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시중금리도 점차 상승추세인 가운데 관내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양산시 자금의 활용을 통해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자금애로 문제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금은 양산시의 직접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자금대출 관련 상담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biz) 및 양산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055-392-2313)로 문의하면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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