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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목적 위장전입 단속 강화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1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철기)는 내년 4월 12일에 실시하는 경상남도·양산시의회의원선거[양산시제1선거구(물금, 원동, 강서, 상북, 하북), 양산시마선거구(서창, 소주)]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산시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경우 등 의심이 있는 전입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자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선관위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이런 행위를 발견하면 양산시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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