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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운영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4일
양산시는 10,11월 2개월 동안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야간번호판 영치활동은 관내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4회 이상 체납된 타 자치단체의 징수촉탁 차량에 대하여 영치활동을 펼치며,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납땜 및 실리콘 고정 등 번호판을 불법개조한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채워 차량이동을 제지하고

불법명의차량의 경우 차량의 책임보험가입(실운행자) 사실을 조회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행정제제 및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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