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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체납액 징수 행정력집중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5일
양산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현년도 징수율 제고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8월 현재, 올해 지방세 체납 84억, 세외수입 체납 23억을 정리하여 총 목표160억 대비 70%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독촉이후 100만원이상 체납자 200여명의 부동산 및 정기분 자동차세 2만여명의 미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를 한 이후에도

신용정보회사와 경상남도를 통해 조회된 체납자 소유 예금, 보험금, 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따른 입출금 계좌 등 금융채권과 개인 봉급의 압류 및 추심을 통한 2,700여명에 대한 징수, 국세청과 연계하여 국세 환급금의 선압류에 따른 1억여원 추심, 또 신속한 압류로 확보된 부동산과 차량의 공매등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그리고 부서 전직원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 야간 영치 200대 포함한 1,000여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 강화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체납안내 문자메세지(SMS) 서비스는 기존 종이고지서 단순 체납 안내방식 탈피해서 체납자와 일대일 안내를 통한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이어져 징수실적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번 하반기 정리기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지방소득세, 재산세등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한 체납액 179억원(지방세 65억원과 주정차등 세외수입 114억원)의 징수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이면도로, 골프장, 쇼핑시설, 아파트 밀집지역, 다중집합 장소의 체납 자동차 등록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고,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는 기존 금융재산 압류․추심외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및 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동시에 관허사업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그리고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73명에 대해 시·읍·면 합동 맨투맨 책임징수제를 운영, 매주 2회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실태를 분석,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시에 형사고발등 범칙행위자 처벌을 할 계획이다.

양산시 징수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유도, 체납처분유예, 행정재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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