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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9월납기 재산세(토지ㆍ주택)부과

전년대비 6.0%증가한 475억원 부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5일
양산시는 9월에 토지분 및 주택2기분 재산세 108천건, 47,581백만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57천건, 40,438백만원과 주택분 1천건, 7,142백만원이고, 부가세인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734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주택공시가격 인상(4.82%~8.6%)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한 신·증축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5.7%)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분재산세는 납세자별 전체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2기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에 이어 나머지 1/2을 9월에 부과한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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