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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춘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선거비용지출액이 제한액의 초과에 대해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5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철기)는 지난 4. 13선거에서 경남도(제 3선거구, 웅상지역)의원보궐선거에서 후보자 정치자금수입·지출부를 보고하면서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당시 이태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지난 17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이태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지난 4.13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의 임차료 등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누락했다.

양산시선관위는 이번 사건은 선거비용을 합산할 경우 이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이 양산시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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