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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정비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일제조사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3일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5월 27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진행한다.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조사 대상은 차량이 10년 이상이고 최근 계속해서 6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자동차 정기검사 3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류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며,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으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사실조사 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매월 감면대상자의 사망여부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며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전환 및 해당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양산시 김성수 세무과장은 “그 동안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어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며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사실상 미소유 차량의 자동차세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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