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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 현실적 방법적용 바란다

최철근 편집장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3일
양산시는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 처분키로 했다. 이는 때마다 지속적으로 단속이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양산시는 현수막은 비용 대비 탁월한 광고효과 때문에 조직적으로 게시되고, 특히 부동산 분양광고 등 주말·야간 게릴라식 집중게시, 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365일 정비반을 편성 운용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적발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에는 강력한 조치로 기존 일괄 500만원 한도 과태료 부과에서 장당 25만원으로 금액 제한없이 확대 부과하기로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양산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많은 고심과 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불법광고물과의 끝없는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양산시의 불법현수막 단속 강화가 앞으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이번에 양산시는 5월 현재 현수막 60,000장 철거, 과태료 12건에 6,300만원을 부과 처분 하였으며 작년 5월 5건 1,750만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5월에만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확행은 물론 세외수입면에서도 지대한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장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벌금을 부과한 업체에게 현실적으로 수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체는 주로 부동산분양광고이며 전단, 포스터는 옷세일과 잡화류가 대부분이다. 이들 중 아파트분양광고 현수막과 전단은 건설시행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시행사들이 분양광고업체들에게 광고업무 전체를 맡기고 있다.

이들 분양광고업체는 법인(주식회사)사업자를 만들고 무작위로 불법광고를 붙이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벌금을 받게 되더라도 분양광고대행을 마치는 시기에 사업장을 떠나면서 폐업을 해 그동안 받은 벌금을 공중분해시킨다. 법인이 무한책임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은 시행자를 찾아내어 벌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기장군에는 이미 이전부터 시행사를 찾아내어 철저히 법금을 부과하다보니 거리에 불법광고물이 아예 보이지 않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 양산시는 지난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처리 자구책으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양산시는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하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면적 1㎡이상은 장당 1,000원, 면적 1㎡미만은 장당 500원이며, 벽보의 경우 100장 당 5,000원이며, 전단지의 경우 500장 당 5,000원이며, 지급한도액은 1인 1일 2만원, 1개월 10만원으로 한정 지급한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거나 이를 모아서 관공서를 가야하지만 이동수단을 갖추기 어려운 계층인데다 그 보상금도 턱없이 낮다.

또 매주 화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한 어려움도 있다. 게다가 이를 아는 시민들이 별로 되지 않은데다 광고물을 떼고 다니는 사람도 보기 드물다. 즉 이렇게 미약한 보상제도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양산시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보니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수거보상제를 양산시민이면 누구에게나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보상금액 한도를 현실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 모두에게 자발적 단속을 유도하게 되며 가져오는 불법광고물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행정당국은 원청 사업체를 추적해 부과, 수금에 전념한다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세외수입면에서도 지대한 성과를 올리게 되면서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될 것이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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