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선거일의 예방·단속벌인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등의 사전투표일·선거일의 투표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3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철기)는 국회의원선거(양산시갑·을선거구)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3선거구) 및 양산시의회의원재선거(가선거구)’의 사전투표일(4. 8 ∼ 4. 9.)과 선거일(4. 13.)에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거리 이내에서 벌어지는 소란한 언동이나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법행위[붙임 참조]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인근에 공정선거지원단을 전담 배치하여 현장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면서, 또한 양산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고정 배치하거나 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위법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양산시선관위는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지역주민 등에게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사전투표일·선거일의 예방·단속 대상 ❍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 또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 또는 선거일에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복장 착용 금지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SNS 이용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 행위 ❍ 그 밖에 선거일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 사전투표일 : 2016. 4. 8.(금) ∼ 4. 9.(토) 06:00 ∼18:00 ※ 선 거 일 : 2016. 4. 13.(수) 06:00 ∼ 18:00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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