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제도와 웅상지역 노비를 소유한 집안들
청동기,철기 문화가 시작되어 노동력이 중시되면서 노비가 발생한 것으로 박극수 (현)양산문화원 이사 양산시 향토문화연구회 감사 웅상의 발자취 편집위원장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5일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전 근대적 사회에는 노비(종, 노예)제도가 존재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을 가축처럼 사고파는 노비제도는 인간이 만든 가장 비인간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비제도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고조선의 법률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고 기록되었으며 부여의 법률에 살인한 자의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청동기 철기문화가 시작되면서 귀족과 평민의 문화가 나타나고 노동력이 중시되면서 노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전쟁포로를 무더기로 노비로 삼았으며 이밖에 범죄자나 채무자들이 노비로 되었다. 국가는 노비를 국가기관이나 전쟁공로가 큰 장수 귀족에게 나누어 주었다. 전자는 공노비, 후자는 사노비로 분리되었다.
노비는 주로 국가나 귀족의 농장에서 농사를 짓거나 집안에 각종 잡일을 거들었다. 삼국시대 노비의 인구 비율은 알 수 없으나 김유신 장군 같이 수천 명의 노비를 소유한 귀족도 있었고 조선시대 퇴계 이황같이 수백 명의 노비를 소유한 귀족도 있었다.
전쟁포로들은 노비가 되어 어떠한 신분의 위치에 있었던 간에 천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우리나라 수많은 도공들을 잡아가 도예제작과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였다. 전쟁포로로 끌려가 감시 속에 도망갈 수 없는 통제된 울타리 속에 갇혀 집단으로 생활하게 하며 도공기술에 따라 관리의 서열을 갖추어 도공들끼리 공동생활체 속에서 일본인들이 의도하는 명령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어 행할 수 있는 자치권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기술력이 뛰어난 도공들은 일본고급관리의 예우를 하고 우리나라 도공들에게 일본에 끌려간 모든 도공들의 예우를 모두 일본 고급관리 예우를 한다고 부풀리게 소문을 나게 해 도공들이 자진 포로가 되는 이도 많았다한다.
기술력을 더 연마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일본정부는 제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민의 예우를 받던 그들이 천민이 아닌 관리의 예우를 받게 되자 더 높은 관리의 예우를 받기위한 노력과 예술가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것이다.
우리도공들이 일본경제를 급성장 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17-18세기경 일본의 전체 수출물량 중 70~80%가 도자기 수출물량이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자기 기술은 우리나라와 중국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와 중국과 버금가는 도자기 기술을 습득했다. 일본은 도자기 기술력으로 국력을 신장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했고 같은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국력신장에 활용을 못했던 것이다.
영국황실과 유럽귀족들의 안방에 최고의 가보로 보존되었던 예술품이 일본도자기였다고 한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국력도 우리 도공들이 제공한 기술의 힘이었고 우리나라가 침탈(한일합병)당했던 것도 우리 도공들이 세계적인 도자기를 제작한 힘이었고 일본이 세계 선진국가 위치에 선 것도 우리 도공들의 힘이었다.
일본인들은 전쟁포로를 의료시험대상으로 삼는 인간존엄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취급하면서 한편으로는 포로들이 가진 기술도 최대한 제공받았다. 2차 대전 시 태국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할 시 일본이 가진 기술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일본군의 포로가 된 영국군 공병장교와 병사들 몇 사람의 기술력을 제공받아 다리를 건설했다. 예나 지금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갖은 수단을 강구하는 민족이다. 일상생활 속 어쭙잖은 예절하나 가지고도 대의와 명분을 내세워 정쟁의 논란이 되어 국력을 다 소진하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할 때가 닥치면 호의호식하던 고관대작과 귀족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민초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도망갈 곳도 도망갈 수도 없는 바닥의 민초들이 지켜온 우리의 나라다.
반상의 제도는 권력자들이 만든 제도이며 이 제도 가운데 노비제가 생겨난 것이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병사들이 수많은 우리나라 여인들을 끌고 가 노비로 삼았다. 청나라에 끌려가 갖은 고난과 수모와 능욕을 당하다 국교와 탈출로 우리나라로 돌아온 여인들은 자신에게도 용납이 되지 않고 가족을 대할 면목이 없어 자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자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끌려가 노비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된 것은 개개인 백성의 책임이 아니라 국력이 나약해 외침을 막지 못해 당한 일이라 국가가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청나라에서 돌아온 여인들은 죄인이 아니라 환향녀(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라고 하며 가족들이나 이웃들은 이들을 차별 없이 맞이하고 대하라는 령을 내렸지만 이들에 대한 백성들의 정서는 동정과 냉대로 이어져 환향녀란 용어는 정조관념이 희박하여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는 여인을 칭하는 낱말이 되었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다 말이 변형되어 일상가운데 통용되는 ‘호양년’이란 욕설이 됐다.
고려시대 때는 지방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켜 중앙집권을 강화하고자 노비를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했다. 그리하여 956년(광종)때는 노비안검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전쟁포로와 반역자들의 죄인들이 노비로 편입되고 양민이 국가 부담을 피해 스스로 사노비가 되는 일이 적지 않아 노비인구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비가 너무 많으면 국력을 지는 공민이 줄어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노비가 너무 적으면 귀족들의 생활이 불편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 이익과 귀족의 이익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노비인구를 조절했다.
그리하여 노비가 양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비끼리 결혼하여 태어나는 자식은 자연적으로 귀속시켜 노비가 되게 금했는데 이것이 1039년(정종5)에 제정한 천자수모법이다. 남자노비가 양인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 일천즉천의 원친을 마련하여 그 소생 또한 노비로 만들었다. 한편 주인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노비인구를 줄이려고 노비속량도 마련했다. 즉 노비가 주인을 대신하여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주인의 무덤을 3년간 지키면 양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면천시켜주었다)
노비는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관리가 될 수 없었고 물건처럼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그 대신 국가에 대해 조세, 공납, 군역을 바칠 의무가 없었다. 노비는 자신의 주인에게 신공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공노비는 자신이 속한 국가 기관의 잡역에 종사하거나 국유지를 경작했고 그 대신 국가에서 일정한 급료를 받거나 생산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독립된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사노비는 주인과 함께 살며 집안의 집안일을 거들거나, 독립된 가옥에서 살며 주인의 농장을 경작했는데 전자는 솔거노비이고 후자는 외거노비라고 했다. 솔거노비는 주인한테서 의식주를 제공받았고 외거노비는 생산물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소유할 수 있어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고려후기에는 가난한 양인이 국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권세가의 농장에 노비로 들어가는 일이 많았다. 이 때문에 노비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결과 국가의 공역 부담자가 줄어들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노비변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양인으로서 노비가 된 자를 색출하여 다시 양인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말의 노비변정사업을 계속하여 노비 수를 줄이고 양인 수를 늘리는 한편 사노비를 줄이고 공노비를 확보하는 정책을 썼다. 그리하여 고려 귀족이나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던 많은 사노비들이 양인이나 공노비가 되었다.
그 결과 국역을 부담할 수 있는 양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국가의 재정기반도 안정되었다. 노비의 지위도 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양인과 노비의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나 노비세습제는 엄격하게 지켜졌다. 그리고 양인과 노비의 구별을 엄격히 하는 양천제가 확립되었다. 노비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주인을 위해 봉사해야했다. 그러나 공노비의 경우에는 잡직의 벼슬을 할 수 있었고 나이가 많은 노비는 영직(직함만 있고 실제 업무는 없는 이름뿐인 관직)의 벼슬을 할 수도 있었다.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비유되었는데 이는 노비가 인간으로서 취급되었던 경우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공노비는 한양의 경우 일정기간을 중앙관아에 근무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생계를 꾸렸다. 지방의 공노비는 지방관아에 일정 기간 출근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서울로 차출되는 경우에는 2명의 봉족노비(역을 부담한 노비를 재정적으로 돕는 노비)한테서 매년 면포와 정포를 각각 1필씩 받았다. 또한 지방의 공노비중에는 관아에 출근하지 않고 순전히 신공만을 국가에 받치는 납공노비가 있었다.
이들은 남자의 경우 매년 면포1필과 저화20장, 여자의 경우 면포1필과 저화10장을 바치도록(경국대전)규정했다. 한편 사노비 가운데 주인과 함께 하는 솔거노비는 주인집의 모든 잡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의식주를 제공받았고 주인과 멀리 떨어져 사는 외거노비는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의 반가량을 주인에 바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이 가졌다.
따라서 외거노비가 대체로 솔거노비보다 지위가 나았고 상당한 재산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사노비도 주인의 사랑을 받아 교육을 받고 재산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노비 가운데 여자는 주인의 첩이 되기도 했다. 임진왜란을 맞아 국가 재정이 궁핍하고 군인의 수가 부족해지자 군공(軍功)을 세우거나 국가에 곡식을 바칠 노비를 양인으로 올려주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양인과 노비를 혼성하여 속오군을 편성하면서 양인과 노비의 차별이 점차 약해졌다. 노비가 도망하여 양인으로 행세하는 경향도 많아졌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양천제가 무너져 갔고 노비의 신분은 실제 양인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 그러자 국가는 노비제도가 급속히 붕괴하는 것을 막고자 1667(현종8)에 납공노비의 신공을 남자 1필 반, 여자 1필로 삭감했다. 그 뒤 1755년(영조31)에는 남자 1필, 여자 반 필로, 1774년에는 여자의 신공을 없앴다. 이로써 공노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노비와 양인간의 결혼도 성행했다. 이 경우 그 자녀의 신분결정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의 정책이 달라서 몇 차례 반복이 있다.
1731년 이후로는 서인의 주장에 따라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 그 소생을 양인으로 귀속시키는 종모법이 확정되었다. 노비제도가 무너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조선초기에는 전체인구의 약 3분의1이 노비였으나 18세기 말에는 5%로 줄고 19세기 중엽에는 다시 2%정도로 축소되었다. 해방 된 노비는 상민이나 양반으로 행세했다. 1801년(순조1)에 국가는 마침내 공노비 6만 6천명을 해방했으며 1886년(고종23)에 노비세습제를 폐지하는 결단을 내렸다. 또 1894년(고종31)갑오개혁 때 모든 신분제를 철폐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조선시대 선비의 삶 백수현 저와 한국사 편 여려 백과사전을 참고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구전에 의하여 적은 이야기이다.
<웅상에서 노비를 소유했던 집들> 웅상지역에 노비에 대한 기록이 너무 미미하여 정확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고 구전에 의하면 용당에 정착하여 17대쩨 거주한 울산박씨(종손 박병기)집안에서 가장 많은 노비를 거느렸다고 알려진다. 입항 조이신 박유경은 초산 부사를 역임했고 그의 아들 세린은 경산현감, 손자 원우는 선전관 만호, 증손 경은은 울산 선무원종 임란공신이며 보성군수와 월성만호와 중돈영을 역임, 현손 이명은 팔도병사를 역임했다. 몇 대를 원권세가로서 명맥을 이어 왔고 노비제도가 합법화한 시대에 백여 명에 가까운 노비가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노비의 후손들은 용당에 1950년경까지 거주한 사람도 있었다 한다. 세도가 자자손손 이어져 병기 조부님(주희)은 이웃사람들이 자기집안에 나무볏가리를 높이 쌓아 병기댁의 시야가 가려지면 이를 낮추라고 했고 이에 그들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즉시 응했다한다. 이웃사람들이 집을 지어도 집의 높이나 집의 구조가 병기댁에 나무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었다. 권세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일상행동거지도 양반다운 행세를 했다고 한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숙식제공과 배고픈 이들이 오면 무조건 정성으로 모셨고 노잣돈까지 챙겨주었다고 한다. 병기 아버지 박동식은 1982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했다. 명문지가의 종손다운 자세로 살았다.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 수인사를 해도 예를 갖추고 인사를 했고 행동거지며 차림 또한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였다. 그분은 필자의 집안 조카 되시는 분으로 필자와의 나이차이가 부적간의 차이가 남에도 항시 높임말을 쓴 분이다.
양반다운 예를 갖춘 모습이었다. 필자의 6대조 할아버지께서도 3명의 노비를 두었다는 문서가 있다. 이런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집을 발견하지 못해 아쉽다. 웅촌면 석천 학성이씨댁에도 많은 노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조선시대 때부터 세도가로서 박정희 정권시절까지 세도가 이어져 온 가문이다. 대과급제하여 사헌부 대지평 이근오 의금부 도산 이장찬 독립운동가 이재락(1886-1960), 이일락(1900-1960), 이규린(1856-1937)등이 배출되고 중앙정보부장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고 김일성과 비밀회담을 하여 7.4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내고 국회의원 역임하고 울산대학설립과 울산을 중공업 도시로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이후락이 배출된 가문이다.
1950년 중반까지 노비가 있었고 마을어귀에는 노비들이 거주하고 마을안에는 학성이씨들이 거주했으며 그 후손들이 지금도 거주한다. 명곡이동일 조부님, 이종우는 고종황제로부터 가선대부(종2품)의 교지를 받은 분으로 울주군 상북면 명촌에 거주하면서 300석지기 대농을 했다고 한다. 부부노비, 남자노비 3명과 여자노비 3명을 거느리고 그 자녀들과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 국가에서 노비제를 폐지하고도 노비들이 가기를 거부하고 갈 곳도 없어 한참까지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다. 1925년 명촌에서 명곡으로 이거해올 때 노비들이 같이 따라 오겠다고 우겼으나 그 분들과 자손들의 장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왔다. 노비생활을 했던 그 분들은 기력이 있을 때까지 명절이나 집안 큰일이 있을 때 왕래를 했으며 그분들의 자손들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웅상신문 특집란에 언급한 바 있지만 동일이 아버지 이규락은 당대 웅상의 최고 유학자다. 이규락은 1920년 생으로 웅상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웅촌국민학교 5학년에 편입하여 6학년 졸업을 하고 5년제인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유학에 전념하며 살았다. 그 댁이 얼마나 인심이 후덕했는지 머슴들이 초당방에서 하는 이야기 중 ‘고을원을 할래? 중기댁(이규락 형님은 20대 초반에 돌아가지고 형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분의 댁호가 중기댁 임)머슴살이를 할래?’하면 ‘중기댁 머슴살이 할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심이 후덕한 집이었다. 1년에 15번이나 모시던 제사를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모아 모시도록 결정을 해 이행하라고 명하고 대소가에서 모시던 제사도 모아 모시도록 했다. 평소 집안에서 최고 존경을 받아온 어른의 령이나 아무 논란없이 결정되도록 했다.
돌아가실 때는 당신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아무리 우겨도 ‘내 병 내가 안다’하시며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짓는 같은 의식의 글을 남기고 반드시 누운 채 보름 넘게 물도 한 모금 넘기지 않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다.
동일이 역시 이런 가문에 성장한 탓인지 한마디로 양반이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중일 때 부산대학교 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을 역임한 오종석교수와 많은 교수들이 동일이는 학자되는 길이 가장 적격이라고 하고 부산대학교에 남아 교수가 되길 많은 권유를 받았지만 사양하고 전국대학생들의 수많은 응시 지원자들을 제치고 국제신문사 채용시험에 2등으로 합격하여 기자 생활도 했다. 입사동기로는 월간조선 주필을 역임했던 조갑제와 같이 근무했고 당시 편집국장인 변노섭 국장으로부터 동일이는 장래가 촉망되는 기자라는 칭찬을 필자는 여러번 들었다. 동일이는 필자보다 나이는 두 살 많지만 어릴 때부터 이웃사촌으로 지금까지 절친한 친구사이다. 오종석교수와 변노섭 편집국장은 필자의 은사님이기도 해 동일이와의 관계를 잘 알아 이 분들과 동일이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다. 필자의 제종 조부님이신 박시홍께서는 백동에 거주하면서 몇 백석지기 부농이었다. 노비를 3명 거느렸다고 한다. 오래동안 거느린 것이 아니라 노비를 매입해온지 얼마 되지 않아 노비제도가 폐지되어 그분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양인의 신분으로 떠나보냈다. 경제적인 측면(사람을 경제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으로 본다면 돈 들어 매입해 온 노비를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낸 것이다. 노비는 부모님이 노비가 되어 상속으로 노비가 되는 사례도 많았지만 폐전장의 가족이 노비가 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한 충신들도 당파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역적으로 몰리거나 간신도배들의 모략에 의하여 역적으로 몰리면 그 가족들이노비가 되고 양반가에서 생활이 어려워 굶어죽을 수는 없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비 길을 택한 이들도 있었다.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침략군대의 병사들에게 납치되어 노비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밀양 청도면에서 이곳저곳을 떠돌다 우리 마을에 정착한 집이 있다. 이 댁은 살기가 어려워 대장간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이 댁을 마을 사람들이 ‘편수네’라고 했다. ‘편수네’란 말은 대장장이를 천민으로 낮추어 하는 말이다. 우리마을에는 울산 박씨와 학성 이씨가 집성을 이루고 있는데 두 가문의 선대어른들 중 최고의 벼슬자리는 종 2품이었다. 편수네라 불리는 그 분들의 선대 어른들은 영의정 판서 등을 지낸 정 1품의 후예들이다.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진 후예들도 가세가 기울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노비라는 신분 때문에 그 자녀들마저 교육의 기회를 잃고 관직에도 나아갈 수 없었다. 인심 좋은 양반 댁에서는 독학훈장에게 노비들의 자녀들도 양반자녀들과 같이 교육받을 기회를 주기도 하고 서원과 향교, 정사, 서당에서 양반자녀들의 시중을 들기 위하여 따라다니면서 등 너머 배운 글이 양반자녀들을 능가하는 학문을 깨우친 노비자녀들도 있었다.
노비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노비를 거느린 부자와 세력가가 있었는가 하면 배운 것이 노비생활뿐이라 생계를 꾸려갈 용기가 나지 않아 스스로 노비생활을 자원해 계속한 사람도 있었다. 전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인근지역 울산, 언양, 경주 등지에서는 1950년대까지 문중의 제실을 지키고 문중에 큰일이 있을 때 도우는 노비가 있었던 가문도 있었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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