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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한 난폭·보복운전은 범죄입니다!

양산경찰서, 유기관단체 “특별단속기간: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합동 켐페인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
↑↑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홍보켐페인 실시을 실시하는 모습
ⓒ 웅상뉴스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양산 물금소재 성산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교육청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양산경찰서 합동으로 켐페인을 실시했다.

과거에는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 이제부터는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처벌조항이 신설됨으로서 양산경찰서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약 45일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처벌조항이 신설 내용>

■난폭운전→아래행위로 타인에게 위해, 위험의 야기시.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 운전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 반복 누르는 행위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 하는 행위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 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위반행위 연달아 반복해도 타인에게 위협, 위해, 교통상 구체적 위험이 아닌 때
(근처에 차량이 없어 타인에게 위협이 없었던 때에는) ⇨ 위반행위 통고처분
■보복운전이란?
- 뒤에서 추월 후 차량 앞에서 급 감속․급제동 위협행위
- 급정지로 차를 세운 후 내려서 욕설 또는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차를 중앙선, 갓길로 밀어붙이는 협박행위
-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ㅤㅉㅗㅈ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형법상 상해,협박,폭행,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형사처벌
■신고방법 →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 블랙박스,휴대폰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
■사건 처리부서 →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
■행정처분
-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 시 → 벌점 40점 및 40일간의 면허정지.
- 난폭운전 협의로 구속 시 → 면허취소
※보복운전의 행정처분은 → 2016. 7. 28부터 행정처분 시행.
(동 기간 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요건을 충족시, 난폭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
■수사결과 난폭·보복운전이 아닌 경우 → 위반행위 통고처분.

/최지이 기자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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