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김승호 지도홍보 계장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 양산시의회의원재선거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3일
 |  | | ↑↑ 김승호 지도홍보 계장 | ⓒ 웅상뉴스 |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불과 4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관할 지역 선관위에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특히 우리 양산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가 양산시선거구에서 양산시갑선거구와 양산시을선거구로 1개에서 2개로 분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거관리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애로사항이 많은 곳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양산시선거관위원회 지도홍보 김승호 계장을 만나 후보자 및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양산시선관위의 조직 구성과 역할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사무국장 김종인)은 관리계와 지도홍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관리계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한 지도홍보계에서는 법규운용, 위법행위 예방·단속과 공보·홍보 및 선거방송토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선관위 지도홍보계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선거의 목적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좋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홍보계에서는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권자들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를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단속·조사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것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중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5대 중대선거범죄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금품제공 및 선거조직 가동을 위한 돈선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차단입니다. 셋째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근절이고, 넷째는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에 대한 단속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엄중 조치입니다.
지금 소개한 선거범죄 유형들은 후보자들 간의 자유로운 정책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큰 위해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고 위반자 전원을 색출하여 관용없이 고발 등 엄정 조치를 할 것입니다.
Q. 후보자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우선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서 법정화 되어 있는 선거일정과 그 내용을 숙지해서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산을 위한 비전과 좋은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운동기간(2016. 3. 31. ~ 4. 12.) 전에 예비후보자 본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받거나 알선, 권유하는 경우에는 받은 가액의 10배~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는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자를 고발 등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하거나 특히 후보자 등의 금품제공 등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해 우리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T:385-1390)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 4. 13.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외에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와 양산시의회의원재선거(물금읍, 원동면, 강서동)가 있습니다. 4. 13.은 우리의 대표를 뽑는 날인 만큼 꼭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투표제도(신고기간: 3.22.~3.26.)와 사전투표제도(4.8.~4.9. 기간에 전국 읍·면·동주민센타에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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