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칼 댄 자연녹지지역, 강력한 시행 바란다
편집장 최 철 근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5일
4.13총선이 이제 막이 오르고 있다. 경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각자 내놓는 공약 중에는 자연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천성산을 꿈꾸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것은 곧 주민들 대부분이 그러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마침내 양산시는 지난 1월 4일 자부터 자연녹지지역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변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하며, 쾌적한 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 지침’을 마련해 이를 방지하는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양산시가 모처럼 개발을 제한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도시를 가꾸는데 그 뜻을 담는 행정을 펴고 있어 반가운 소식이다. 요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천성산 가꾸기, 마스터플랜 등 공약사항으로 내놓는 내용들이이지만 웅상지역에서 천성산을 올라가는 길이 5군데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고지대로 올라 갈수록 자연훼손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분별하게 창고같은 공장이 들어서면서, 가까이 다가가면 그런 건물에 가려 아름다운 천성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산정상 앞에 회색빛의 창고 같은 건물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시의 예비적 용도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연녹지지역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도시의 난개발 가중, 자연환경 훼손, 도시미관 저해 등 도시기반시설 등(도로, 상하수도 등)이 미비한 곳에 본래의 지정 목적 취지를 벗어난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고 특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의 경우 사실상 공장건축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적은 자연녹지지역을 선호하는 추세가 돼 훼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산시는 이번에 이러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의한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에 한해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개발행위 설정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행위 부지의 정형화, 제조업소로서 첨단업종이외의 경우 330㎡이하, 도로폭 6m이상, 하수의 공공하수도 인입 등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한 도로와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해 자연녹지의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양산시의 이러한 지침으로 사실상 공장용도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를 공업지역내 및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등에 입주를 유도하여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지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산에는 최고의 재산으로 치자면 천성산이다. 양산에서 웅상지역은 더욱 천성산 자락을 끼고 도심이 발전됐으며 대략 절반이상이 천성산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주변을 둘러보면 도시가 아직 재정비를 해야 할 곳으로 보이는 자연녹지가 상당한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이번부터 실시하는 개발행위 설정 지침 따른 행위를 강력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차후에 세월이 지나, 정작 필요한 개발을 해야 하는 장소에 이미 난개발된 시점에서 오는 보상 등 재정적 부담을 양산시가 다 떠안게 된다. 결국 우리의 후손들이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뒤늦은 감이 오지만 이번 양산시의 지침은 참으로 현실적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간곡히 요건들이다. 이보다 좀 더 일찌감치 자연녹지지대에 대해 칼을 댔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양산시의 관계 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철저히 적용해 아름다운 강산을 널리 자랑할 수 있는 양산으로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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