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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그린벨트 지역에 관심을 갖자

이 성 호
웅상공인중개사 회장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7일
2015.5.6.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개발제한구역규제개선방안’ 발표는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면서, 그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를 해왔는데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었다. 앞으로는 30만㎡이하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정부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해제에 중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 관리하였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주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설정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1960년대 이후 산업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로 인하여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도로. 상. 하수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국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1971년부터 1977.4까지 8차례에 걸쳐 국토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397.110㎢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었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고 도시를 관리하는 데 불합리한 문제점도 발생하여 1998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시작하여 시가지 확산 가능성이 적고 환경훼손 우려도 없어 도시계획 및 관리가 가능한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등 7개 지방 중. 소도시권의 경우 2003년까지 전면 해제하였다.
2013.5월말 기준, 양산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지정현황을 보면, 강서구(부산) 72.743㎢ 기장군 96.671㎢ 울주군(울산권) 151.071㎢ 양산시(부산권) 97.739㎢ 김해시(부산권) 67.543㎢ 등으로 남아 있는 총량의 10%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1㎢=100만㎡)최초 지정당시의 면적은 5,397.110㎢였으나, 2013.5월말 현재 1,528.826㎢가 해제됐고 3,868.284㎢가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해제면적은 먼저, 해제 총량을 233㎢(6%)로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해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난개발 등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도시용지를 9.2%(계획 수립 시 6.2%)까지 만들기 위해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보면 농지가 우선 개발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면 개발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임야는 개발하기가 어렵다. 까다로운 산지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매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는 보전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산업단지와 기업유치 등에 활용을 하고,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을 주목해도 좋을 것 같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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