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74억9,800만원 부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9일
양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15,153건, 274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19,576건 181억1,800만원, 주택 분 95,577건 93억8,000만원이고, 부가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 방교육세가 포함되어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8억7,400만원(7.3%)이 증가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상승 (3.1%~6.12%)과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1.6%) 등이며 신도시를 비롯한 신·증축건물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2015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에서 가능하며,은행 현금지급기(CD/ 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및 간편조회납부(인터넷뱅킹,위택스,지로,ARS)방법을 이용하면된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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