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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후보자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

출마 지역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고 수사과정에서도 회유 노력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8일
양산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출마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양산 지역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양산 지역 내 조합장 출마를 앞두고 조합원 B씨의 농장을 찾아가 현금 30만원을 건네고, 2월 경에는 다른 조합원 C씨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 내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금품(지폐 10매~12매)을 건네려고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 금품 살포 행위가 적발됐다.
양산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금품 살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시키는 가장 중대한 선거범죄인 만큼 유사 사례 예방차원에서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으며 이와 같은 기준은 향후 지역에서 치러질 다른 선거사범 수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이 기자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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