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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경차와 화물차는 부과대상 제외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2일
양산시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 68,000건 107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천cc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농협·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도 CD/ATM기를 이용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양산시는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392-2201~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영재 기자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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