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7 오전 10:10: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특집

주차중인 차량에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

우종철의 법률이야기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0일
↑↑ 우종철 법무사
ⓒ 웅상뉴스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의 많아 정차사실을 후행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게 쉽게 정차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나,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면 갑과 을은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33866 판결).

그러나 위 사고지역이 주차금지구역이었거나 다른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곳이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트럭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발생하였을 경우 이것은 트럭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유족들은 갑과 을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갑과 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귀하의 남편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될 것이 예상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법률상담 : 법무사 우종철
(055-367-3300)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0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가는 카페가.. 
부동산
현대건설은 오는 19일 경남 양산시.. 
사람들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회장 김.. 
따뜻한 이웃
영산대 퍼스트리더 11기(회장 천봉..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전시보다 삶으로 그림을 이어온 화가 박노웅..
웅상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지역 현실에 맞는 토지이용 필요”..
경남경찰청, 양산시장 선거 ‘가족 허위사실 유포 의혹’ 수사..
[사람결·문학] 철을 다루던 손으로 시를 쓰다…정인식 시인의 두 번째 길..
양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건강관리·환경미화직 양성교육 실시..
양산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웅상도서관에 피어난 ‘바람꽃’…시니어 일자리·주민 편의 잡았다..
민주평통 양산시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 개최..
양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회…추경안 등 28건 심의..
동원과기대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입학식..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742
오늘 방문자 수 : 8,051
총 방문자 수 : 31,63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