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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9월납기 재산세 부과

전년대비 7.8%증가한 438억원 부과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04일
양산시는 9월 토지분 및 주택2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포함) 91,015건, 438억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53,225건 38,923백만원, 주택분 37,790건 4,879백만원이고, 부가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5,064백만원(7.8%)이 증가 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신규아파트ㆍ주택증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상승(5.6%),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5.5%)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포함)는 본세액 기준으로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미 7월에 전액을, 10만원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이번달에 전액 부과 한다.

이번 재산세 납세자는 2014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양산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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