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개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2일
|  | | ↑↑ 양산시의회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제1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 ⓒ 웅상뉴스 | |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제1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시의 추경안은 당초예산 6336억보다 884억 원(13.9%)이 증액된 722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됐으며 일반회계가 725억이 늘어난 6364억 원, 특별회계는 159억이 증액된 856억 원, 일반회계가 725억이 늘어난 6364억 원, 특별회계는 159억이 증액된 856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로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복지재단 설립, 장애인연금, 경로당 운영 등에 298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상금 지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도 238억 원이 편성됐으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 등이 포함된 문화·관광분야에 43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 안건은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양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양산시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양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기본안건을 처리했으며, 오는 14일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마친 후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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