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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차고지 외에 도로상이나 공한지 등에 밤샘주차 단속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03일
양산시는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차량 단속에 나선다. 시는 화물트럭 등 영업용자동차의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의 밤샘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영업용 차량인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 차량으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이나 공한지 등 밤샘주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은 자정 이후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스티커 부착 및 증거사진을 촬영해 차주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정처분에 앞서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밤샘주차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20만원, 여객자동차는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20만원 부과되며, 상반기 단속실적으로는 506건(행정처분 101건, 현지시정 및 계도 405건)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및 주택가 시민들이 영업용 대형차량들의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잦은 민원 제기로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연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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