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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월 첫 시행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03일
지난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면서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노인은 20만원 미만으로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되며, 부부2인가구의 경우에는 부부감액(20%)이후 기초연금액 합산액을 지급받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첫 지급일은 오는 25일이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된다.

신청비용은 무료이며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등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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