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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곤의 세금이야기>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②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6일
ⓒ 웅상뉴스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영수증을 분실하였다면, 군청이나 구청에서 납부확인증의 재발급이 가능한데 군/구청의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전의 취득에 대해서는 관공서도 납부확인증을 발급 못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납부확인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취득한 연도의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오래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액을 추정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실제로 납부한 영수증이나 재발급받은 납부확인증을 구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수수료와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수료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두시면 언제고 양도할 때에 절세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법무사사무소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적격한 증빙을 교부하고 있으니 관련 증빙을 수집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나는 1세대 1주택자로 살려는데 굳이 계약서나 여러 가지 증빙을 챙길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관련 증빙들을 챙기지 않았던 분들을 접하기도 합니다만, 1세대 1주택자도 2년 미만 보유하고 단기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세법이 변경되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규정이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방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무슨 양도소득세 과세냐?‘고 반문하시겠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때문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관련 세제의 허점이 발생한다고 정부에서 보고 있으므로 미래의 언젠가에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가 없어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으니 부디 서류를 잘 챙기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이형곤 세무사 055-362-2470)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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