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1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6억 부과
농협․국민․기업․우리은행 등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확대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2일
양산시는 과세기준일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97,500건 116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오는 6월16일부터 6월30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하반기(7월~12월까지) 선납분 10%를 감면한 연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부과세액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 번호로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 올해 6월 자동차세 납기부터는 양산시가 도입한 다수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통해 기존 농협가상계좌 외 국민 ․기업․우리은행 등 복수은행을 거래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가상계좌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산시는 이 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상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멸실․도난․폐차 등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폐차장 입고증명서, 도난 신고서 등) 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의 사실상 소유여부 확인 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할 계획이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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