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철의 법률이야기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대법원 "인적사항 남겼다면 뺑소니로 처벌 못해"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2일
 |  | | ⓒ 웅상뉴스 |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9124)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에서 처벌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종전 태도를 바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씨가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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