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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곤의 세무이야기>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①

이형곤의 세무이야기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30일
ⓒ 웅상뉴스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는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찾아오시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비용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 절세에 크게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다양한 서류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절세를 위한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의 계약서를 분실한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실제로 취득시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므로 사본을 만들어 추가적으로 몇 부 보관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다운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따로 있다거나 할 경우라면 필히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와 같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허위계약서 작성 유혹을 뿌리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허위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할 관청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양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므로 허위계약서 작성 후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발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와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나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절세하는 방법이 됩니다.

게다가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당장은 취득세를 적게 내서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 집을 팔 시기에 세법이 바뀌어서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이형곤 세무사(055-362-2470)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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