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철의 법률이야기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5일
 |  | | ⓒ 웅상뉴스 | Q.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본인은 주택임대차사건의 차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로서 승소 후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재산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답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그리고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채무자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이 경우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74조 제3항), 조회요구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4항).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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