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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등록면허세 50%』인상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 16~31일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6일
지난 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가 인상된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등기․등록행위에 대해 과세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 과세한다.

현행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은 1992년부터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타 과세대상의 불형평 야기 및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에 제기돼 왔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및 담세능력 등를 종합 고려해 22년만에 등록분 50%~100%, 면허분 50%를 상향조정하게 됐다.

양산시는 새해 인상된 세율을 반영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4000건, 3억9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기는 이달 16일~31일까지라고 한다.

또한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 후 현실화 한 점을 고려해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재차 당부했다.

※ 2014년 부터 적용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적용세율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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