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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철법무사와 법률 산책>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기 위한 방법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12일
ⓒ 웅상뉴스
☞ 물음)
저희 남동생이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상태인데 동생이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답변)
귀하의 동생인 구속피의자가 구속 후 사건종료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 있는 기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拘束適否審査請求)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이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입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5항 본문). 또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둘째, 검찰수사 종결 시에는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청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속되었던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셋째,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공판의 청구를 하는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허가청구(保釋許可請求)를 해볼 수 있으며,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케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4조, 제98조).

넷째, 재판결과 무죄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있을 경우에도 구속된 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자료 제공 : 법무사 우종철
전화 : 055-367-3300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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