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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축물 불안전위험 예방된다

건축물 정기점검 10년 이상 노후건축물 정기점검 등 의무화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8일
ⓒ 웅상뉴스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화재안전도시미관 및 에너지효율 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건축법령과 세부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양산시도 건축물 유지 관리제도 시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28일 양산시에 따르면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 중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등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78개소,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80개소로 총 158개소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소개 및 정기점검 대상임을 우선 통보해 전문 점검업체의 정기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경우 2014년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전문 점검업체의 정기점검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이 계속 늘어날 것이며,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시설과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더불어 도시미관, 건물사용성 등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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