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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강화된다

남부동 쌍용아파트 사거리와 물금농협 황산지점 맞은편 2개소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1일
양산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2개소)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설치될 무인단속카메라 예정지는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부동 쌍용아파트 사거리와 물금농협 황산지점 맞은편 2개소로, 출퇴근길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다.

금번 행정예고를 통해 지역주민, 특히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게 되었다.

입법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공고/고시 란에서 자세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2013년 10월 31일까지 시청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무인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시내 주요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6개소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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