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민원사무 착오·지연 보상해 준다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을 시행중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8일
양산시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지연으로 인해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을 시행중이라 밝히며 시민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28일 양산시에 따르면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공무원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또는 지연처리로 인하여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인해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복사 부실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의 사용이 불가하여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 등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착오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민원사무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이 지급된다.
착오·또는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민원인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3000원에서 3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할때는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사무착오(지연)확인서와 사과문을 함께 전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392-2426)로 문의하면 된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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