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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

8억375만원 지원 … 9월 2일까지 접수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6일
양산시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으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곤란한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8억375만원으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단 관계 법령·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거나 단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기한 내 신청사업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 분에 대해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통해 지원 단체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오는 12월 소관 부서에서 단체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차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며 “지원 기준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055-392-2064)에 문의하면 된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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