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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13년 재산세 부과 실시

10만 3000건 229억원부과 … 전년대비 7.9% 상승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5일
양산시는 2013년도 건축물 및 주택1기분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포함) 229억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ㆍ건축물ㆍ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일괄과세) 하고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부과액은 전년도보다 19억 4500만원(7.9%)이 상승되었으며, 재산세 주요 상승요인은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85%상승 및 신규아파트 분양, 건축물의 경우 기준가격인상(1.6%) 및 신축건물증가로 분석된다. 또 고액납세자는 대림산업(주) 6억 2000만원, 양산컨트리클럽 3억 900만원, 한국복합물류 3억 400만원 등이다.

최근 STX조선해양(주)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련협력업체 ㈜벽산 외 8개업체의 재산세 1억 2000만원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제씨콤의 재산세 300만원에 대하여는 6개월간 징수유예를 시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일괄묶음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동일한 납세자 이면서 동일한 주소지의 부과건수가 10건 이상인납세자 79명(2,135건)에게 1개의 납부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우체국 등에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및 전국 모든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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