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확인날인 시행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4일
양산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면 대상자에 대한 확인․날인을 시행중이다.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 85㎡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로 올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신청은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민원지적과(☎055-392-2414)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4)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와 병행하여 감면대상 확인․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제도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감면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하여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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