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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1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제1기분 자동차세 94,497건 113억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4일
양산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94,497건 11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1년분 세액을 일시에 미리 납부하여 연세액 10%의 감면혜택을 받는 13,000여대의 선납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농협·우체국 등에서 납부할수 있으며, 또한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납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392-2201~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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