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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6월 28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30일
양산시가 오는 6월 28일까지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민원이 접수된 자, 무단전출자 등이 중점 조사대상으로 시는 사실조사 결과 등 처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탁하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재등록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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