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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ㆍ공시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24일
양산시는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15,306필지에 대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는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아 5월 15일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7% 상승하였으며, 최고가격은 중부동 상업지역내 대지로 제곱미터(㎡)당 312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상북면 내석리 보전녹지지역내 임야로 제곱미터(㎡)당 225원으로 조사되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민원지적과(출장소 총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양산시 홈페이지나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snd.net)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의 폐지로 결정통지문 개별발송은 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시청(출장소),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24(전자민원)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양산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담당(☎.392-2421~3)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1~3)로 하면 된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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