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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농지 무단사용 단속한다

불법전용법 적용, 6월 3일부터 시·군간 교차단속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20일
양산시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2013년 상반기 농지 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교차단속은 합천군에서 양산시를, 양산시는 의령군을 단속하게 되며 단속대상은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고 및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 내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정기적인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전용 근원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농지보전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회복, 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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