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단속 실시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8일
양산시는 사업장의 무분별한 1회용품 남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여부와 1회용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회수설비 설치여부, 숙박업소 및 목욕업의 1회용품 무상제공과 비치 여부,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와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 사용용도 준수여부,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여부와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 밝히며,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법규 위반시에는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생활실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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