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를 위한 반대`의 피해
심경숙 양산시의회 의원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3일
 |  | | ⓒ 웅상뉴스 | 2010년 5월.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양주동의 주민들이 내게 던진 질문이 생각난다.
"혼자 들어가서 다른 의원들의 힘에 밀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공개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관심있는 참여와 감시로 제대로 일하고자 하는 의원을 우리 주민들이 지켜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멀티미디어 설치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 우리 시민들은 해당 상임위의 회의 과정을 그대로 실시간 인터넷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다되어 간다.
그동안 의회 회의과정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다. 더 이상은 억울해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울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발의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굚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면,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명분 없이는 부결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나는 하고 있었나 보다.
그동안 내가 발의했던 조례 중에서 부결된 게 벌써 6번째, 대부분 개정이 아닌 제정하는 조례다. 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동료의원들로부터 여섯번 부결되는 사례는 아마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처음 무상급식의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가 그때 억울했던 건 동료의원은 질의를 하고 내게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담당부서 과장에게만 답변을 받고 부결시킨 것이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조례를 처음 부결시켰을 때 부결의 사유는 "전국에 이런 조례가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 "자기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조례를 한번 더 상정했을 때에는 “부결시킨 지 한 두 달 만에 가결시키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되나? 자기도 이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뭔가 깨달았을 거다. 그냥 뭐 해줍시다."라는 말을 들었다.
사람을 난도질할 만큼 실컷 해놓은 채 적선하듯이 통과시켜준 조례. 그때의 기분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도 그렇게 통과된 조례 덕분에 우리 시민들의 아이들이 보건소에서만 공짜로 맞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이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병원, 소아과에서도 공짜로 맞을 수 있게 됐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자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마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렸더라면 부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결국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부결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치 소화기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의무화, 대중화시키는 것처럼 이번 조례안 발의에 관련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정부에서 이미 보급을 확대하고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까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다.
양산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폭넓게 설치를 권장하고 국비굚 시비를 지원해서 설치하는 장비인 만큼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조차 실효성을 얘기한다굨 2009년부터 시가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 46대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한번도 사용된 사례가 없다고 한다굨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말인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설치해 두는것처럼 단 한번의 사용도 없어야 가장 좋은 것은 당연지사이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단 한번이라도 사용되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2011년 12월.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주부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후 웅상문화체육센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놓고 있다.
조례란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만들 수 있다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옳고 그름을 떠나 동료 시의원들의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부결시키기 위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결국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또는 그 혜택이 늦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의원도 감정의 동물인지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의원으로서 진정으로 공공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을 지키고, 앞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해 본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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